공지사항
외국 국적 선수 출전 관련 공지
일반게시글
2024-06-04
생활체육총괄관리자
1414
우리 협회 2024 KTA 복식 랭킹지침 제 20조 6항 4호에 따라 외국국적 선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내거주 1년 이상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2. 관할지역 협회(시,도 테니스협회 혹은 시,군,구 테니스협회)의 레벨테스트를 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선수분들은 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지역협회에 연락하여 레벨테스트를 통해 전국신인부/남자오픈부(남자), 개나리부/국화부(여자) 출전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